기부금영수증발급

기부금영수증발급

주의 사업에 동참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

사단법인 십자가사랑 세계선교센터에서는 후원자님의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 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5조 · 제 76조 · 제 88조의 4 및 「법인세법」 제 24조에 따라 기부하였음을 증명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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